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단254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쇄한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동대문 세무서장이 발행한 2013. 1. 15.자 D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E) 사업자의 생년월일을 “F”에서 “G”로, 개업년도를 “2013년 01월 22일”에서 “2000년 01월 22일”로, 발행일을 “2013년 01월 24일”에서 "2013년 01월 15"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문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로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사업자등록 사항 확인)

1. 사업자등록증(D) 사본, 사업자등록조회,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H의 고소로 인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딸 I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위 각 범행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겠다고 하자 이를 묵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