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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51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3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아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증거목록 1번)

1. 피해사진(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격분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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