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5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7. 01: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호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2 세)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58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제출 및 피해 부위 확인 관련) 및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쌍방 폭행사건으로 그 범행도구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