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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5373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피고 E과 연대하여 318,490,028원 및 위 돈 중 312,7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수제화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신발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수제화를 납품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1. 25.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를 477,424,373원으로 책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와 그 사내이사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돈 중 1억 원은 2017. 3. 31.까지, 2억 원은 2017. 4. 30.까지, 177,424,373원은 2017. 5.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3장을 각 발행하였으며, 피고 D, E은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017. 4. 10. 5,000만 원, 2017. 5. 31. 3,500만 원, 2017. 7. 12. 1,870,000원, 2017. 7. 13. 3,192,750원을 각 변제한 후 2017. 7. 21.경 잔존 물품대금채무를 370,087,760원으로 확정하였고, 2017. 7. 25. 3,000만 원, 2017. 9. 1. 800만 원, 2017. 12. 4. 3,792,750원, 2017. 12. 29. 350만 원, 2017. 12. 31. 150만 원, 2018. 1. 2. 50만 원, 2018. 1. 31. 1,000만 원을 변제하여 물품대금채무는 312,795,01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물품대금 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12,795,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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