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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10 2017가단112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131,3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6. 10.경부터 2016. 12. 23.까지 피고 회사에게 합계 619,524,500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488,198,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1,326,500원(= 619,524,500원 - 488,1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자신들이 직접 지급하거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1,32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위와 같은 약정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동법 제16조 제8항에 의하여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는바,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이상 위 피고들은 조합채무에 해당하는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직접지급약정 또는 연대보증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이 2016. 12. 19. 원고의 직원인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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