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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9 2018가단100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7,66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8. 1.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6. 11. 4.에 이르러 미지급 물품대금이 100,756,026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6. 11. 4. 원고에게 물품대금 100,756,026원에 대한 상환계획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8.말경까지 위의 물품대금채무 중 53,088,926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7,667,1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8. 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 D은,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자필서명하였고, 평소에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D이 소유한 1인 회사로서 피고 D이 세무상의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설립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D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연대보증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자필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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