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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8 2015가단102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6. 17.까지 연 6%, 그...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직물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 1.경부터 2015. 1.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67,186,98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2. 6. 200만 원, 2015. 3. 12. 4,168,98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6,100만 원(= 67,186,980원 - 200만 원 - 4,168,9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가 2014. 7.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피고 회사가 2015. 5. 18. 해산되자 청산인으로 취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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