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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4523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0.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금형제조 및 판매, 각종 부품 사출성형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B은 1999. 7. 1.부터 2008. 11. 29.(폐업)까지 영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각종 기계공구 사출제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10. B에게 원고가 생산한 기계사출기 등을 매매대금 3,200만 원에 판매하고 위 기계를 모두 인도하여 주었다.

당시 B은 위 매매대금 중 320만 원은 2005. 1. 10., 1,000만 원은 2005. 1. 21., 나머지 1,880만 원은 2005. 2.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중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대금은 320만 원뿐이다.

다. 이에 원고는 B을 피고로 하여 나머지 2,880만 원에 관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09. 8. 26. 2009가단7300 물품대금 사건에서 [B은 원고에게 2,8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9. 6.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B의 아들로서 2008. 10. 30.경부터 2011. 12. 31.까지 위 ‘D’과 같은 사업장에서 위 ‘D’과 같은 기계공구 사출제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운영된 ‘E’의, 2011. 1. 18.경부터 현재까지 영천시 F에서 역시 위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G’의 대표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제2, 5, 7, 9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B으로부터 위 ‘D’의 영업을 양수한 후 ‘E’과 ‘G’로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B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B이 영위하던 ‘D’의 사업내용과 피고가 운영하던 ‘E’ 및 ‘G’의 사업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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