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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76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8,155,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식자재 등의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와 뷔페식당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2016. 8. 12. 식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6. 8.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A의 대전 관저점, 둔산점 및 청주점에 식자재들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A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와 피고 A는 2017. 5.경 미지급된 물품대금 총액이 2017. 3. 31.을 기준으로 1,108,559,371원임을 확인하며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되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정한 물품대금 상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과 피고 D는 피고 A의 위 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A가 2017.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물품대금 2억 원 중 1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같은 해

6. 12. 피고 A에게 거래중지를 통보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 바, 당시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채무는 1,458,155,751원이었다.

[인정 근거] 피고 A, 피고 B, 피고 C :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물품대금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58,155,7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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