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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17 2017가합5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오리 납품대금과 대여금 등 4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7차487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은 2007. 3. 16.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2007년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2007년 지급명령정본은 2007. 3.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 지급명령상의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4.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7년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4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년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07. 3.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8. 18.까지는 2007년 지급명령에 따른 이율인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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