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말경 영천시 D에 있는 저온 창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저온 저장고 안에 냉동기 2대를 설치해 주면 1 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동기를 설치 완료하더라도 기일 안에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34,848,000원 상당의 냉동기 설치 공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 10:00 경 영천시 D에 있는 저온 창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저온 창고 내부 단열공사인 우레탄 뿜칠 시공 공사가 완료되면 1 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기일 안에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3,520,000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