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임 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만드는 택지개발공사를 하는데 320㎡에 보강 토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즉시 ㎡ 당 13만원 씩 총 공사비 4,16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할 위 택지개발공사를 위해 준비된 자금이 3,000~4,000 만 원 정도에 불과 함에 비해 지출하여야 할 토목공사 비용만 8,8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강 토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경부터
4. 20. 경까지 사이에 보강 토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4,160만 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 ㎡에 보강 토 추가 공사를 해 주면 미지급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 4,81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보강 토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경 추가 보강 토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650만 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
1. 보강 토 공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