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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고정2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이곳에 주방가구 설치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29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1.경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 지불각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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