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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05 2014고단1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8]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00:25경 구미시 인동14길 38-10에 있는 비체제이드 원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37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쳤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상악 좌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위 B과 그의 일행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 목을 다 따 버린다. 다 죽어볼래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0:45경 같은 시 G에 있는 C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위 H 외 3명의 경찰관들과 위 B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너 조심해라 씹새끼야. 너 집 어디고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애들까지 다 죽인다.”, “I이 내 보호자다. J 국회의원이 내 친척이다. 너들은 이제 끝났어. 씨발 놈아.”, “대가리까진 새끼야. 대가리 박아 병신 새끼야. 야 많이 컸네. 눈 까리 파뿐다. 대가리 까진 거, 신경 쓰지 말고 똑바로 해 개새끼야”, “씨발 대가리 생각 안나냐 너 씹새끼야. 태우까 내가 너를 불로 태울 테니깐 씹새끼야. 병신 새끼야 쪽팔리게. 좆만 한 새끼가 나이도 어린것들이 몇 살이고 ”라는 등으로 약 1시간 5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2014고단373]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06. 11. 14.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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