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8. 1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막걸리를 꺼내 마셔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2. 28. 11:54경 위 장소에서, D 및 시장 상인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이 돼지 경찰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내일 고소할거야, 씹새끼야, 애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내가 내 돈 내고 술 먹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이 씨발 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지랄이야, 이 돼지 경찰 새끼야, 왜 죄 없는 날 잡아가, 이 씹새끼야, 이 씨발 놈아 모욕죄로 집어넣어 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대문구 불상지를 진행 중인 G 순찰차 내에서,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이 병신 새끼야, 넌 내가 고소할거야, 이 개새끼야, 이 돼지 새끼야, H이 우리 집안 사람인데 니 모가지 뗄 거야, 너 미친놈 같아, 이 돼지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서울 동대문구 E파출소 내에서,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이 돼지 새끼야, 병신 새끼야, 너 내가 벌금 물고 나오면 니 자식 새끼랑 가족들 좀 봐야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