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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8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 18: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먼저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2만 원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인 D가 “술값을 주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등치만 커다란 게 니 뭔데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 19:20경 제1항의 C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자 B과 여러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랑 얘기하기 싫다 씹할 놈아, 이 개새끼가, 니 모가지 확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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