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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0 2013고단21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512호, 613호, 1012호를 임차하여, 각 호실에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콘돔, 물티슈, 화장지, 등의 준비하고, 같은 해

5. 15.경부터 같은 해

6. 12. 19:00경까지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1회 성매매에 1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1명씩 나누어 대기시키고, 인터넷 ‘E’ 사이트의 게시판에 ‘F’ 상호로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대기하던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20일 동안 각 호실당 1일 평균 5명씩의 손님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장부 사본, 각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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