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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3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304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512호, 613호, 706호, 806호, 901호, 912호, 1212호 등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C’에 성매수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아찔한밤’, ‘가까오떡’, ‘오피매니아’, ‘아메센터’, ‘카노7’ 및 ‘박카스’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C, 업소위치 수유사거리 근처 3분 거리!, 영업시간 오전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가격안내 1시간 13만 원, 2시간 25만 원, 추가옵션 스타킹, 입사, 핸플 각 1만 원씩 추가, 예약안내 D” 등의 광고 글과 여성종업원의 신체사이즈 및 사진이미지 등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2014고정2956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제1항 기재 ‘B’ 오피스텔 512호, 613호, 706호, 806호, 901호, 912호, 121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13만 원 내지 14만 원에서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E으로 하여금 2014. 6. 30. 22:30경 위 91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2015고정511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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