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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8노116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16. 6. 13. 양극성 정동 장애를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행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의 건조물 및 물건에 충동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이러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판시 일반 건조물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양극성 정동 장애의 진단을 받은 점, 판시 일반건물 방화죄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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