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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32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상 세 불명의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6 급 시각 장애인이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30 차례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기간, 동종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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