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가명이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과정에서는 ‘D’라는 가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의 가명 기재가 오기인 것으로 보아 이를 정정한다.
(가명, 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몸을 웅크리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