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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6254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소유이던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및 D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로 통하는 도로인 별지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 지케이에셋 주식회사 및 위 각 토지 위에 공동주택 신축사업 시행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썬라이즈에 대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또는 이 사건 각 임야로 통하는 다른 도로인 별지5 목록 기재 도로 중 용인시 수지구 E, F, G의 소유자인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위 도로에 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1. H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용인시 수지구 C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4. 16. I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용인시 수지구 D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더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임야로 통하는 도로인 별지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도로 또는 별지5 목록 기재 도로에 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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