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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533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외 11명은 2000. 4. 28.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임야에 관하여 주택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2006. 1. 24. 산지전용목적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휴게음식점) 부지조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2006. 3. 20. 위 D 임야가 E 임야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E 임야에서 F 내지 G 13필지의 임야가 분할되었다.

다. 2006. 6. 7. 공유물 분할협의를 통해 원고 A가 H 임야 663㎡, I 임야 457㎡를, 원고 B이 J 임야 539㎡를 각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이하 원고들의 단독소유로 된 위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피고는 2011. 3. 3.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위 원고에 대하여 H, I 등 2필지의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2012. 4. 23. 원고 B에 대하여 J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각 취소하고, 2013. 6.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A에게 개발부담금 129,760,200원(=H 토지분 73,329,300원 I 토지분 56,430,900원), 원고 B에게 개발부담금 68,579,000원을 결정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 산정내역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부터 7, 제2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부터 8, 제6,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피고는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를 부과종료시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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