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11,722㎡에 대한 배타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으로부터 용인시 G 임야 126,248㎡(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용인시 수지구 H으로 되었고, 이하 ‘분할 전 G 임야’라고 한다) 중 일부를 매수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분할 전 G 임야에서 분할된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11,72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6. 1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04.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 C은 2005. 10. 19. 위 임야 중 일부인 560/11,892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5. 10. 21. 부동산등기부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A은 2007. 7.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 10. 10. 위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위 부동산 중 11,332/11,892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 B, C은 2001. 9. 3.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0. 10. 각 위 부동산 중 280/11,892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제1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제1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이 매수한 별지2 기재 각 기재 토지의 진입도로 내지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 한 토지이고, 피고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신의칙상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전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I, J, K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 소장에서 용인시 수지구 L, M, N, O는 이 사건 임야에 접하지 않고, P 임야 3,386㎡에 접하여 있어 위 P 임야 3,386㎡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