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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9 2019고단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0』 피고인은 2018. 11. 23.경 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사이트에 ‘아디다스 운동화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79,000원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는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K이 작성한 “애플 에어팟 이어폰을 150,000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면 애플 에어팟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6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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