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2, 5, 6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8고단4587 피고인은 2018. 8. 7.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카페에 '에어팟 이어폰을 15만원에 판매한다. 15만원을 선입금하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15만원을 선입금 받더라도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E 문자로 ‘15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피고인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050,000원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피해금액이 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총 합계금액도 2,050,000원으로 직권 정정한다.
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고단4771 피고인은 2018. 8. 6.경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H' 까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