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8,149㎡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8,14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D이 1929. 6. 19. 국가로부터 취득한 토지인데,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1. 12. 20. D의 손자인 E과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1. 8. 12.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72. 10. 9.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 H, I은 허위로 작성된 원고 종원 명단을 첨부하여 원고 명의의 규약을 위조하고, G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후 이 사건 임야를 피고 B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명의의 2013. 7. 13.자 결의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3. 7. 1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8. 26. 접수 제71081호로 2013.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피고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조합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9. 16. 접수 제78672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3. 9. 16. 접수 제78673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대표자 J은 2013. 9. 26.경, G, I, H이 위와 같이 매매에 관한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은 G 등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