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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2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2』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교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중간 조직책으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면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 상황을 전달받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15. 09:5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중앙지검 E 수사관, F 검사 등을 사칭하며 “G 일당의 범죄수익금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예치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과 함께 일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택청약을 해지하여 4,875,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소지하여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하는 서울 서초구 H 앞에서 대기하자, 위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에게 B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서울 서초구 H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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