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888,157,040원의 부과처분 중 859,065,86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중 순번 1, 4 내지 7, 10, 11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B, C, D, E, F은 별지
1. 목록 중 순번 2, 3 각 토지의 1/5 지분권자이고, G, H 원래 K이 별지
1. 목록 중 순번 8, 9 각 토지의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망함으로 인하여 H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I은 별지
1. 목록 중 순번 8, 9 각 토지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원고 등 토지‘라 한다
)의 1/3 지분권자이다. 나. 원고와 B, C, D, E, 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1993. 9. 6.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원고 등 토지 지상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였다(이하 위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 위 공사를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 제106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법률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2015. 6. 1. 기준 이 사건 토지와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J 토지 등 35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재산세 888,157,040원, 도시지역분 263,397,880원, 지방교육세 177,631,4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그 중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