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 E의 딸)이 살고 있는 빌라 마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가스를 먹으러 온 피해자 D(여, 1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3~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거주 빌라 현관 입구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 E(여, 49세)가 빌라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항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맡겨둔 계란을 찾으러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어 주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 F(여, 51세)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여, 51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