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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3 2014고합199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99』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터미널과 터미널 내 I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4. 3. 11.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15:40경 위 터미널에서 I 옆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J(여, 14세)에게 다가가 "왜 안 사먹느냐 “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돈 없어서요."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42』

2. 2014.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 16:30경 위 H터미널 매표소 내에서 표를 끊고 나오는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07:10경 위 H터미널 내 매표소 옆 진열대에서 껌을 사려고 서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위에 손을 갖다 댄 후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판시 제2, 3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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