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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5 2013고합9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1 22: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여, 3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 21:1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고등학교 서편 담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5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스쳐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범행 후 G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3. 06. 01 22:5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2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 앞길에 이르자 갑자기 앞서 가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등 뒤를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뒷목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근처에 있던 마대 자루에 비벼 뭉개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뒤편에서 한손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강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당시 주위가 개방되어 있고 공장건물들이 산재하여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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