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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P(여, 15세)의 친모인 D와 2005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8. 2.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젖꼭지를 수회 빨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초여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방을 치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안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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