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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6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01: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같은 건물 소재 ‘D’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이 업주와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자 이전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나간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주점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니 C 사장한테 왜 내 욕하는데, 콱 죽이삘라, 씨발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의 요청을 받은 위 ‘C’의 업주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C’으로 데리고 갔으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 킬이 31cm, 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다시 위 ‘D’ 주점으로 들어 가 피해자 E에게 위 중식칼을 휘두르면서 “씨발년 어디갔노”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그년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중식칼로 카운터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을 향해 위 중식칼을 3-4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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