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5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가 일하는 D 주점에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1. 04 20: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주점에서 맥주 한 병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그 곳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인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미친년', '씨발년', '싸가지 없는 년', '이년', '미친 잭 달라고'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언제 오냐, 어디 한 번 해보자, 오늘 죽었다,
집 갈 때 조심해라, 어디 한 번 죽어보자‘’ 며 겁을 주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