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0. 22:00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접시와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다투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러 나온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G(여, 43세)이 피해자 F를 주점 안으로 피신시킨 후 피고인을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위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과 E은 2014. 4. 20. 22:00경 위 제1항 기재 ‘D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재활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건물 밖 테라스에 보관하던 피해자 G 소유의 맥주 및 소주 6박스, 빈 병 150개를 도로를 향해 넘어뜨리고 그 중 깨지지 않은 빈 병 약 20개를 도로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삼척경찰서 도계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22: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