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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25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22: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직전에 대리운전기사가 30여 분 동안 오지 않아 독촉전화를 하다가 위 사무실 상담원과 욕설을 주고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까 그년 데리고 와, 니미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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