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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06 2013고단4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1:10경 부산 남구 B번지 부근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남동생인 공소외 C(45세)의 집안방에서, 위 C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2세)가 평소 자주 집을 나가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야, 십할년아, 일어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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