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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1110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내지 5, 갑3, 갑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E고등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2014. 10. 23. 22:00까지 부 B이 운영하는 점포의 일을 돕고 귀가하던 중 인근에 거주하던 학우들인 F, G와 연락하여 거주지인 용인시 H아파트 701동 인근에 위치한 정자(이하, ‘이 사건 발생장소’라 한다)에 모여 앉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등 신변잡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 당시 F은 감기에 걸려 있었고 목에 가래가 자주 끼어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있었다.

원고가 F 등과 대화를 나누던 2014. 10. 23. 22:50 F은 다시 바닥에 가래를 뱉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장소를 지나가던 피고가 F의 머리채를 잡으며 ‘나 지나가니까 꼽냐 ’ 라고 물었다.

F이 피고에게 ‘예 ’ 라며 되묻게 되었고, 당시 만취한 것으로 보이던 피고는 F의 뺨을 3대 이상 계속해서 때렸다.

이를 보던 G는 피고의 팔을 잡아 말리며 ‘갑자기 왜 때리세요 ’ 라고 물었고, 피고는 이번에는 G의 낭심을 걷어차며 G를 폭행하기 위해 G에게 다가갔다.

이에 G는 양손으로 피고의 가슴을 밀었고, 피고는 또 다시 ‘너 나 밀쳤냐 ’ 며 G를 넘어뜨리고 누워있는 G를 팔꿈치와 주먹으로 때렸다.

원고는 G가 맞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의 옷을 양손으로 잡아 당겼고, 이에 피고는 뒤돌아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며 원고의 다리를 걸고 밀어서 넘어뜨린 뒤 원고의 몸 위에 걸터앉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주먹과 팔꿈치로 명치와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후 일어나서 원고를 발로 찼다.

G가 피고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의 몸을 잡아 끌었고, 피고는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G의 얼굴에 던지고 G의 얼굴을 다시 때렸다.

다. 원고는 2014. 10. 25.부터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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