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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3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5:10경 서울 중구 B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B건물 보안요원인 피해자 C(3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2회, 발로 왼쪽 종아리를 1회, 옆에서 말리던 같은 보안요원인 피해자 D(30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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