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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4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15. 02:00경 대전 중구 C의원 건너편 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1세)이 포장마차에서 나가 그 옆 제방 아래에 앉아 있자 뒤따라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세워 발로 배와 가슴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부종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3. 6. 01:50경 대전시 동구 E건물 2층 주택에서, 이전에 피해자 F(47세)와 같이 갔던 노래방의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현금 일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2. 1. 2. 00:40경 대전시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역 지하철 입구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52세)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손과 발로 피해자 가슴과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G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안면부를 약 수 회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4. 7. 23: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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