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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3 2013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30세)의 아버지와 함께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근무 장소까지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06: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근무를 나가기 위해 주방 옆에 있는 방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싱크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 일자불상 0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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