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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정4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원 증번호를 포함한 판매자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D’ 을 통하여 E 뉴 카 렌스, F 봉고 3, G, 뉴 카니발, H 스포 티지, I 쏘렌 토, J 봉고 3, K 그랜저 TG, L 그랜저 TG, M K3, N 스타 렉스 등 총 10대의 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매매업자 사원 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 58 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 80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

2. 제 58 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 조( 중고자동차의 성능 고지 등) ④ 법 제 58 조 제 3 항에서 "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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