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4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자동차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고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매매사원의 사원 증 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3.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손님을 오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www .naver .com) D에 불상의 아반 떼 MD 승용차, 판매가 302만 원에 광고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매매용 자동차로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차량의 광고를 게재해 허위 매물 광고로 피해자 E을 유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의 2호, 제 58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