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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305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섬유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원단,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한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피고에게 원단 합계 1,270,797,91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2013년 11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원단 대금 합계 1,143,381,336원을 지급받았으며, 원단 불량으로 인하여 13,299,640원, 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11,659,690원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02,457,244원[= 1,270,797,910원 - (1,143,381,336원 13,299,640원 11,659,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02,457,244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당초 소장, 2014. 2. 7.자 및 2014. 5. 30.자 각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은 1,174,622,434원 상당이고, 피고가 입금한 물품대금은 1,070,797,990원이며, 따라서 미지급 물품대금은 103,824,444원이고, 2011년 6월 말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101,013,594원, 2012년 12월 말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100,348,444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4. 9. 1.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서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은 1,270,797,910원 상당이고, 피고가 입금한 물품대금은 1,143,381,336원이며, 원단 불량으로 인하여 13,299,640원, 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11,659,69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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