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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449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7. 4. 27.까지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29,129,387원(= 청과류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39,129,387원 대여금 40,000,000원 - 피고의 거래원장 이외 변제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거래원장에 따른 거래내역 청과류의 마지막 공급일은 2012. 5. 13.이고, 그 날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는 61,129,387원이다.

피고는 2012. 11. 5.에 2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잔액은 39,129,387원이다.

(2) 거래원장 이외의 거래내역 원고는 2008. 6.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거래원장 이외 변제금으로 합계 50,000,000원(= 2009. 4.에 30,000,000원 2011. 10. 21.에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내역은 믿을 수 없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전부 소멸하였다.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도 40,000,000원이 아니라 35,000,000원에 불과하다.

원고

주장처럼 22,000,000원 및 50,000,000원을 변제한 것은 맞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은 미지급 물품대금과 대여금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여금 채권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것처럼 변제로 이미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만 살펴본다.

(2) 다툼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음의 몇 가지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

즉, ① 원고는 청과류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1990년부터 2012. 5. 13.까지 피고에게 장기간 청과류를 공급하였다.

② 원고는 장기간의 공급 내역에 관하여 세부 내역이 적힌 거래원장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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