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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0:05경 화성시 남양로 621 앞 편도 1차로를 남양동 방면에서 신남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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