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3:2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김홍두 우리국밥' 앞 도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전ㆍ후방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BMW 승용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92,162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설명
1. 진단서(E)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