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3:4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화성대조지점 앞 도로를 환상삼거리 방면에서 대부잠수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91,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