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커피 전문점 앞 도로를 장터길 네거리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651,4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