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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커피 전문점 앞 도로를 장터길 네거리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651,4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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